더불어민주당이 직장과 지역의 가입자로 분리된 현행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기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은퇴나 실직으로 직장인이 회사를 떠날 경우 더 비싼 보험료를 내야하는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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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 |
더민주가 7일 발의한 개정안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등으로 구분된 현행 부과체계를 폐지하고 대신 소득을 단일 기준으로 삼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아울러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범위를 대폭 확대해 기존의 근로소득과 사업·이자·배당·연금 소득 외에 퇴직·양도·상속·증여소득에도 건보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대신 재산 및 자동차, 성, 연령 등에 따른 ‘평가소득’은 보험료 부과요소에서 제외했다.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나 집은 있고 소득이 없는 은퇴자 등은 보험료가 줄어드는 반면 상속이나 증여 소득이 많은 직장인은 보험료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건보료를 내지 않았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도 소득이 있다면 건보료를 내야 한다. 또 과세소득 자료가 없는 가구도 최저보험료를 내야 한다.
더민주 정책위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보료율을 6.07%(2015년 기준)에서 4.79%로 내려도 기존 수입을 유지할 수 있고 전체 가구의 90%가량이 보험료가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돼 불공정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실직이나 은퇴 등으로 소득이 줄었는데도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만 피부양자를 인정하고 지역가입자에게는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토록 한 것도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모든 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해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건보 재정이 17조 원이나 쌓여 있는 지금이 건보료 제도를 혁신할 수 있는 최적기”라고 밝혔다.
하지만 개정안은 소득의 범위 지정과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 방법 등 국회 통과 과정에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간 건보료를 내지 않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2050만 명 가운데 소득이 있는 이들에게 건보료가 부과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저항도 해결해야 한다.
2000년 현재의 모습을 갖춘 건강보험은 소득이 같아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가 다르고 은퇴 후 건보료가 두 배 이상 급등하거나 저소득층에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건보료가 부담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2015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기된 민원만 6700만 건에 이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