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서비스업 육성에 팔을 걷었다.
정부는 제조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혜택이 적었던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대폭 늘리고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유흥업과 사행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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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영상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정부는 5일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서비스업 육성 방안을 내놨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은 수출부진이 내수로 파급되는 상황”이라며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의 원동력으로 서비스산업 육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해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세제상 차별을 없애기로 했다.
차영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세제 지원대상 규정방식을 보면 제조업은 그냥 제조업이라고 들어가 있지만 서비스업은 개별업종이 나열돼 있을 뿐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다”며 “도박, 유흥음식점 등을 제외하고 가능한 한 네거티브 방식으로 지원대상을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거티브 방식이란 안 되는 것만 정해두고 나머지는 다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조업과 세제상 차별이 사라지면 서비스업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의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39조 원 규모였던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7개 주요 정책금융기관의 서비스분야 정책자금도 2020년까지 54조 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은 서비스업 특성에 적합한 평가·심사 모델과 특화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고용창출 우수 서비스기업에 대해서는 금리도 우대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서비스업 가운데 특히 의료와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소프트웨어, 물류 등을 7대 유망산업으로 지정하고 이 산업들에 대한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