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사기나 보이스피싱, 인터넷 거래 사기 등에 이용되는 은행의 ‘대포통장’ 때문에 10년 동안 2조 원 넘는 피해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2022년 6월 말까지 시증은행 등 25곳 금융회사가 지급 정지한 대포통장은 38만8501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 18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2년 6월 말까지 10년 동안 대포통장으로 발생한 피해액이 2조 원을 넘었다. 사진은 대포통장. <연합뉴스> |
대포통장은 명의자와 사용자가 다른 불법 통장을 말한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에서 대포통장 지급정지 건수가 24만2330건으로 전체의 62.3%를 차지했다.
개별 은행 가운데 10년 동안 대포통장 지급정지 건수가 가장 많았던 곳은 KB국민은행으로 7만3813건으로 파악됐다. 신한은행이 5만5574건, 우리은행이 4만8940건으로 뒤를 이었다.
IBK기업은행은 4만2203건으로 5대 시중은행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우체국과 새마을금고도 각각 2만7116건과 3만8504건으로 대포통장 지급정지 건수가 비교적 많았다.
10년 동안 대포통장으로 발생한 피해액은 2조98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5대 시중은행의 이용자 피해액이 1조3266억 원으로 전체의 63.2%를 차지했다.
KB국민은행 이용자의 피해액이 3758억 원으로 가장 컸다. 신한은행은 3577억 원, 우리은행은 3036억 원 등으로 조사됐다.
새마을금고(2703억 원)와 IBK기업은행(2078억 원)의 이용자 피해액도 2천억 원을 넘었다.
하지만 대포통장의 피해 환급액은 5856억 원으로 전체의 3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5대 시중은행의 평균 환급률은 31.66%이었다.
양정숙 의원은 “금융당국이 대포통장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잘 알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대포통장 피해 근절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내부통제 강화 등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