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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수 큰 임대주택 나온다, 서울시 의무건립 임대주택 연면적 기준 도입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2-12-13 10: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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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 재개발단지에서 소형평형만이 아닌 중대형 임대주택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재개발사업에서 임대주택 의무건립 비율을 산정할 때 기존 전체 세대 수뿐 아니라 전체 연면적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 하는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고시하고 즉시 적용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평수 큰 임대주택 나온다, 서울시 의무건립 임대주택 연면적 기준 도입
▲ 서울시가 재개발사업에서 임대주택 의무건립 비율을 산정할 때 기존 세대 수 기준 외 연면적 기준을 도입한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고시하고 즉시 적용에 들어간다. 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서울시는 이번 제도개편으로 1~2인 가구 등을 위한 소형평형 외에도 다자녀, 대가족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중대형 임대주택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에는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이 세대 수 기준으로 규정돼 있어 사업시행자가 주로 소형평형 위주로 임대주택을 공급해왔다.

하지만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게 되면 다양한 평형의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해진다.

특히 중대형 규모의 임대주택이 공급되면 임대와 분양세대를 아파트 한 동에 함께 설계할 수 있어 입면, 마감재 등에서 차등을 두지 않고 동일한 품질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연면적을 적용해 임대주택을 확보할 적정비율을 검토한 뒤 국토교통부가 정한 비율(주거지역 등 10~20%, 상업지역 5~20%) 가운데 최저 기준인 주거지역 등 10%, 상업지역 5%로 정했다.

서울시는 이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구역이라도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세대 수 기준에서 연면적 기준으로 변경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도 세워뒀다.

당초 도시정비법에서는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세대 수나 연면적의 30% 이하에서 시행령으로 정하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정비법 시행령에는 세대 수 규정만 있어 이와 관련된 제도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시대변화에 따른 주거여건, 가족구성 등이 반영된 임대주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 유형을 지속적으로 다양화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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