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두 번째, 1987년 이후로는 다섯 번째다.
야당이 11월30일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책임을 묻기 위해 발의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표명을 위해 퇴장한 가운데 11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의 가결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
헌법 제63조에는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장관)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는 해임건의안 조항이 있는데 재적의원 3분의 1이 발의하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날 해임건의안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지난 9월29일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야당 단독처리)에 이어 두 번째다.
1987년 개헌으로 법적 구속력이 사라진 뒤로는 다섯 번째 해임건의안 통과다. 1987년 이전에는 강제규정이었기에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면 국무위원은 무조건 사퇴해야 했다.
직전인 문재인정부에서는 다섯 차례 해임건의안이 제출됐지만 모두 기한 경과로 폐기됐다.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보고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한다’는 규정에 따라 기한을 넘기면 자동폐기된다.
박근혜정부에서도 다섯 번 해임건의안이 발의됐으나 1번만 가결됐다. 2016년 김재수 당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노무현정부와 김대중정부에서는 각각 1번씩 통과됐다. 두 건은 노무현정부의 김두관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과 김대중정부의 임동원 당시 통일부 장관에 대한 건으로 두 사람 모두 자진사퇴했다.
윤석열 정부는 아직까지 해임건의안에 대한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지난 박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전언 형태로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