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0대 국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전면폐지하려는 의지를 거듭 보이고 있다.
전속고발권은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해야만 형사상 제재절차가 진행되도록 하는 제도로 공정위의 대표적인 독점규제 권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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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재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면 중소기업이 가장 피해를 본다는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만약 중소기업이 진심으로 걱정된다면 대기업의 전속고발권부터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의 논평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의 반대에도 20대 국회에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전면폐지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대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20대 국회에서 전면폐지하려 한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전면폐지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의 법률 개정안은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대규모유통법, 가맹사업법, 대리점업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모두 삭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최 의원은 “공정위 출신을 영입한 재벌과 대기업들의 방패를 뚫기 위해서는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라는 강력한 창이 필요하다”며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는 경제민주화를 위해 시급하고 필수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 실천 성과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사실상 폐지했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전속고발권은 폐지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전속고발권을 전면 폐지하자는 주장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정 위원장은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독점적으로 보유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고발을 막아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 위원장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현황보고에서 “전속고발권에 대한 전면폐지 주장에 대해 100% 규제를 풀면 문제점이 생긴다”며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변호사 인력 등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적기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본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