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서울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바꿀 때 적용하던 규제를 완화했다.
서울시는 개발기본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바꿀 때 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아파트지구를 단계적으로 없애는 내용을 담은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을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 서울시가 서울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바꿀 때 적용하던 규제를 완화했다. 사진은 서울시내 아파트 지구. <서울시> |
아파트지구는 1976년 도시계획법에 따라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대규모아파트에만 중점을 둬 토지용도 구분이 경직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어 2003년 국토계획법에서 삭제됐다.
후속조치로 서울시는 지난 2017년 아파트지구를 폐지하고 2021년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는 지침도 수립했다.
서울시는 이날 발표된 지침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 및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높이, 용도 등의 규제를 추가로 완화했다.
우선 새 지침에 따라 개발기본계획의 용지는 '획지'로 바뀌어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재건축대상 주택용지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정비계획을 빠르게 수립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서울시는 필수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재건축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한강 근처 주택용지에 일괄적으로 부여하던 ‘공공기여 15%’ 의무규정을 완화했다. 앞으로 주변 기반시설 등을 고려해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이 밖에 지구단위계획을 전환할 때 높이 5층 이하에 상업만 가능하고 주거는 허용되지 않던 중심시설용지도 심의를 거쳐 주거 전환이 허용된다.
다만 용도 완화에 따라 5∼10%의 공공기여가 필요하다. 최고 높이는 40m까지 늘어나지만 입지별 특성을 고려해 유연하게 적용한다.
서울시는 "최근 개발된 공동주택 재건축단지에는 이미 근린생활시설이 허용돼 상업 기능만 고집할 이유가 없고 현재 중심시설용지의 30%가량이 역세권에 있어 앞으로 복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5개 지구(반포, 서빙고, 청담·도곡, 이촌, 압구정)에 91개 필지가 남아 있는 '개발 잔여지'도 최고 높이 40m까지 비주거와 주거 용도의 복합이 가능해진다.
중심시설용지·개발 잔여지가 인근 주택단지와 함께 재건축되거나 5000㎡나 100세대 이상으로 개발되면 주택용지와 동일한 전환기준이 적용된다.
서울시는 앞으로 아파트지구별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때 함께 아파트지구 폐지를 결정고시할 계획을 세워뒀으며 장기적으로는 아파트지구도 일반 지역과 같은 도시관리체계로 일원화해 관리한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규제 완화와 지침 개선으로 아파트지구 14곳의 재건축 사업이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