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건설공사장 50곳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들 가운데 34%에서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9월부터 11월까지 시와 자치구가 발주한 건설공사장 50곳을 선정해 불법 하도급 등에 관한 고강도 집중점검을 실시해 17개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 사례 23건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 서울시가 건설공사장 50곳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17개 현장(34%)에서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다. 사진은 한 건설현장 모습.
앞서 서울시는 1차적으로 시와 자치구가 발주한 10억 원 이상 규모의 건설공사장 371곳을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점검하게 했다. 그 뒤 지적건수가 많거나 하도급부분에서 위법이 의심되는 현장 50곳을 선정해 이번에 직접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조사에 적발된 불법 하도급 사례는 무등록자에 하도급한 사례가 7건, 발주청 서면승낙 없이 하도급한 사례가 10건, 재하도급 제한 위반 사례가 6건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해당 등록기관에 불법 하도급 업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해줄 것으로 적극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행정처분이 완료되면 발주기관에 통보,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입찰참가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뒀다.
특히 무등록자에 공사를 하도급하는 등 고의적 위반사항은 수사기관에 고발해 처벌받게 한다.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은 부실시공과 안전사고의 근본적 이유로 불법 하도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서울시는 건설업계 고질적 병폐인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점검을 강화하는 등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