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로푸드서비스는 왜 코스닥 상장과 함께 지분 매각도 추진했을까?
해마로푸드서비스는 치킨과 수제햄버거 프랜차이즈 ‘맘스터치’를 보유한 식품유통기업이다.
28일 식품업계와 증권감독당국에 따르면 해마로푸드서비스는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자 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 요구를 감안해 지분매각을 동시에 추진했다.
|
|
|
▲ 정현식 해마로푸드서비스 대표. |
해마로푸드서비스는 지난해 프리IPO 차원에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해 수십억 원의 투자를 받았다.
당시 발행주식수는 6만2510주로 주당 3만2천 원에 매각했다. 해마로푸드의 주당 발행가액이 500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신주발행으로 19억6900만 원의 초과이익금이 발생했다.
해마로푸드서비스 주식은 유상증자 전 98만9820주였으나 유상증자 이후 대규모 무상증자까지 진행돼 지난해 말 기준으로 373만6950주까지 늘어났다.
해마로푸드서비스 주식은 정현식 대표와 특수 관계인이 81.69%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지분은 다른 투자자들이 소유하고 있다.
해마로푸드서비스는 지난해부터 코스닥 직상장을 추진해왔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자 스팩제도를 활용한 우회상장으로 방향을 틀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내증시에 상장된 외식 프랜차이즈는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K그룹이 유일한데 MPK그룹도 우회상장으로 증시에 겨우 입성했다”며 “증시 상장 때 사업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따지는데 외식 프랜차이즈의 경우 유행에 민감한 사업이라 리스크가 크다는 인식이 강해 상장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스팩제도는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서류상 회사(SPAC)를 만들어 이 회사를 먼저 상장하고 난 뒤 다른 우량 중소기업과 합병해 우회상장이 가능하도록 만든 제도다.
해마로푸드서비스는 직상장이 아닌 스팩상장 추진으로 방침을 바꾸었는데 스팩상장마저 실패할 경우 상장을 기대하며 투자했던 투자자들의 자금회수 요구가 커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지분매각도 함께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마로푸드서비스는 식품유통사업에 주목하고 있던 사모펀드 한앤컴퍼니에 지분 인수를 요청했고 한앤컴퍼니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컨설팅회사를 통해 해마로푸드에 대한 실사까지 마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상장을 추진하면서 매각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 규정에 어긋난다는 점이다.
코스닥 상장규정 제9조에 따르면 경영상 중대한 사실이 발생한 경우 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에 대한 효력을 무효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증권업계 관계자와 투자자의 관심은 증권당국에 쏠리고 있다.
해마로푸드서비스는 지난달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하고 지난 17일 증권신고서까지 제출하는 등 스팩상장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지분매각을 추진했던 일이 드러나면서 상장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되자 매각추진 자체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해마로푸드서비스 관계자는 “한앤컴퍼니를 비롯한 그 어떤 사모펀드와 접촉한 적이 없으며 매각 자체를 추진한 사실이 없다”며 “해마로푸드서비스 상장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