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강경대응 기조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원 장관은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정례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요건이나 실제 집행에 유의할 사항 등을 엄격한 기준으로 치밀하게 살폈다”며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면 지체 없이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대본 회의' 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원 장관은 29일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 상황이 업무개시명령 발동 요건이 되는지에 관한 심사와 그 대상과 범위, 개별적 명령 발동을 위한 절차 기준 등을 심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업무개시명령으로 사태가 악화될 것에 관한 우려를 놓고는 “법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며 “주무부처인 국토부 장관으로 초법적 관행을 기성사실화하는 데 관한 이번 정부의 대응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화물연대와 교섭을 진행했지만 결렬됐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30일 다시 만나 두 번째 협상을 진행하자는 데 합의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안전운임제도 영구화, 안전운임제도 차종과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24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도는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인 안전운임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화주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안전운임제는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면서 2020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3년 일몰제로 도입해 올해 말 폐지를 앞두고 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