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액 평가 방식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소위 ‘삼성생명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2일 회의를 열고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다.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국회 정무위에 상정됐다.
이 법안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월 발의했다.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액의 평가 방식을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로 규제하고 있지만 평가 방법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보험업감독규정은 총자산과 자기자본은 시가, 주식보유액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2020년 기준 삼성생명의 총 자산 310조 원의 3%인 9조3천억 원을 초과하는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현재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살펴보면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을,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으며 삼성그룹 오너일가가 삼성물산의 지분 31.31%를 보유하고 있다.
법 개정으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하는 상황이 되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이 약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