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2022-11-16 17:06:12
확대축소
공유하기
[비즈니스포스트] 한국전력공사의 대규모 적자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의 실시가 논의되고 있다.
16일 정부와 에너지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25일 열리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한국전력공사의 대규모 적자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의 실시가 논의되고 있다. 16일 정부와 에너지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25일 열리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상정한다. 전력도매가격에 상한이 적용되면 발전사는 전력도매가격의 직전 3개월 평균이 최근 10년 평균의 1.5배를 넘어설 때 그 이상 가격으로 전력을 팔 수 없다.
전력도매가격 상한제는 12월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도매가격에 상한이 적용되면 발전사는 전력도매가격의 직전 3개월 평균이 최근 10년 평균의 1.5배를 넘어설 때 그 이상 가격으로 전력을 팔 수 없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재 상황에서 전력도매가격 상한제가 실시되면 전력 가격은 KWh(킬로와트시)당 160원 정도로 결정될 것으로 추산된다.
8~10월 전력도매가격 평균은 KWh당 227원, 10월 평균 전력도매가격은 KWh당 253원이다. 최근 10년의 평균 전력도매가격은 KWh당 105원이다.
전력거래소도 전력도매가격 상한제가 12월부터 실시될 수 있도록 21일에 규칙개정위원회를 열고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도입에 따른 규칙개정(안)’을 처리한다.
올해 들어 급등한 전력도매가격은 한전 대규모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전력도매가격의 급등에도 불구하고 올해 3월 기준으로 전기요금은 KWh당 126.4원 정도에 머무르면서 한전은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인 상태다.
산업부는 5월부터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는 등 전력도매가격 상한제 도입을 추진해 왔지만 발전업계의 반발로 제도 도입이 미뤄져 왔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