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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 외국인 이상거래 중 절반 위법의심행위, 국토부 567건 적발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2-10-28 11: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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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외국인 주택 투기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상거래의 절반에서 위법의심행위가 포착됐다.  

국토부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2년 외국인 이상거래 중 절반 위법의심행위, 국토부 567건 적발
▲ 국토교통부가 외국인 주택 투기실태를 점검해 보니 이상거래의 절반에서 위법의심행위가 포착됐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아시아선수촌아파트지구 일대 모습. <연합뉴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침체기에도 외국인의 주택 매수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해외자금 불법반입을 통해 주택 대량매입, 초고가주택 매수 등의 특이동향이 다수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외국인 주택거래 건수 2만38건을 대상으로 법무부 관세청의 협력을 받아 진행됐다. 

외국인 주택거래 건수 2만38건 가운데 이상거래 1145건을 선별했고 여기서 567건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됐다. 

위법의심행위 567건의 구체적 유형을 살펴보면 해외자금 불법반입(121건), 무자격비자 임대업(57건), 명의신탁(8건), 편법증여(30건), 대출용도 외 유용(5건) 등이다.

해외자금 불법반입은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들여올 때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무자격비자 임대업은 방문동거 비자 등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활동허가 없이 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이다. 

명의신탁은 실제 거래대금 지급과 취득세 납부 등은 본인이 하지만 거래계약을 타인 명의로 체결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하는 사례를 뜻한다. 

편법증여는 특수관계인(부모, 법인 등)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매수인(자녀, 법인 대표 등)에게 대여했지만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 지급여부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대출용도 외 유용은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용도로 대출을 받은 뒤 실제로는 주택 등 부동산을 매수한 사례다. 

국토부는 위법의심행위 적발사례 567건을 두고 법무부, 관세청,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범죄수사, 탈세 대출분석, 과태료 처분 등의 후속조치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또한 앞으로 외국인의 토지 대량매입, 지분 쪼개기, 이상 고·저가 매수 등 투기성 토지거래뿐 아니라 오피스텔 등 비주택 거래에서도 이상거래가 포착되면 기획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를 엄정히 관리한다는 원칙을 세웠다”며 “국민의 주거안정을 침해하는 일부 외국인의 투기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내국인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부동산 현황파악과 투기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류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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