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승호 삼성생명 부사장이 보험업법 개정안으로 삼성생명에서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한다면 자산운용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부사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자 “개정안이 (삼성전자 주식) 매각 등을 야기할 수 있어 자산운용 효율성을 저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 이승호 삼성생명 부사장이 6일 국정감사에 나와 보험업법 개정안으로 삼성생명에서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매각하게 된다면 자산운용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보험업법은 계열사 주식을 총자산의 3%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해 놓고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계열사 보유주식의 평가기준을 ‘취득원가’에서 ‘시장가격’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삼성생명이 현재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면 9%를 훨씬 웃돌게 된다.
만약 법개정에 따라 삼성생명이 총자산의 3%를 넘는 삼성전자 주식을 모두 팔아야 하는 상황에 부닥치게 되면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기타계열사’로 이어지는 중간 고리가 끊어져 이 부회장의 지배력이 흔들리게 된다.
박용진 의원은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팔지 않는 것은 자산운용이 아니라 이 부회장의 지배력을 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하면 150만 명에 가까운 유배당 계약자에게 5조6천억 원, 삼성생명 주주들에게는 21조1천억 원의 배당금이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부사장은 자산운용 관점에서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사장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유배당 계약자와 전체 보험 계약자, 주주를 고려해야 한다”며 “매년 삼성전자로부터 배당을 받는 것도 있고 매각 시점에 따라 차익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