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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산업은행에 대한 국회 청문회 불가피"

김재창 기자 changs@businesspost.co.kr 2016-06-17 17: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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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에 따른 산업은행 책임론이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야당은 대우조선해양 부실과 관련해 산업은행에 대한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대우조선해양 임원들에 지급된 100억원의 성과급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김종인 "산업은행에 대한 국회 청문회 불가피"  
▲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 대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산업은행이 국책은행으로서 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느냐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차제에 산업은행에 대한 국회의 청문회 실시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가 ‘산은 청문회’를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대표는 “청문회를 통해 모든 사항에 대해 밝히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업은행 역할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정부와 산업은행, 대우조선해양의 연결고리가 계속 통제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산업의 구조조정이라는 게 시장경제 자율에 의한 것이 아니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산업은행 임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급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제윤경 더민주 의원은 이날 대우조선해양 임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급 100억원을 산업은행이 전액 환수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 의원은 “분식회계 등이 없었다면 2012~2014 회계연도에 고재호 전 사장을 비롯한 임원들에게 지급된 100억원대 성과급은 한푼도 지급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미 대우조선해양의 정정공시로 해당 기간 당기순손실이 확정됐기 때문에 임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급은 전액 혼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과 체결한 양해각서(MOU)에 따르면 경영평가 점수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임원의 경우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대학동창인 정모씨를 16일 구속하고 정씨 소유 업체인 휴맥스의 전직 대표이사 등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정씨는 대우조선으로부터 사업 수주 등 각종 특혜를 제공받아 회사를 키운 뒤 수익의 일부를 배당 등의 형태로 남 전 사장 쪽에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남 전 사장이 대우조선의 자금을 부당하게 밖으로 빼낸 데다 본인 스스로 배당수익 등의 이득을 챙겼다는 점에서 혐의가 중대하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께 남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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