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데즈컴바인 주식의 보호예수가 대거 풀리면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까?
보호예수는 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 지분을 상장 뒤 일정기간 매각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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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선 코튼클럽 대표 겸 코데즈컴바인 대표. |
코데즈컴바인 주식 수가 대량으로 풀리면 주가는 급락할 가능성이 높다. 코데즈컴바인은 주가를 방어할 수 있는 마땅한 호재도 없다.
한국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16일부터 23일까지 코데즈컴바인 주식 매매를 정지했다.
코데즈컴바인 주가는 15일 직전 거래일보다 6250원(12.7%) 오른 5만55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거래소는 코데즈컴바인 주식의 보호예수물량이 24일부터 풀리기 때문에 주가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해 6거래일 동안 매매를 정지했다.
통상 보호예수물량이 풀리면 최대주주 등이 투자금 회수를 위해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가 많아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이 높다.
코데즈컴바인의 상장주식수는 3784만2602주다. 하지만 최대주주인 코튼클럽이 보유한 3422만주와 채권단 보유 물량 337만주가 보호예수에 묶여있어 유통가능 주식수는 약 25만 주에 불과했다.
그런데 24일 2048만527주, 8월16일 1711만주가 보호예수에서 해제돼 증시에 나온다.
코데즈컴바인은 유통주식수가 적어 짧은 시간에 주식을 매매해 차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투기세력이 몰리면서 주가가 크게 뛰었다.
코데즈컴바인 주가는 1월 2만 원대를 오가다 3월 15만 원대까지 치솟았으며 6월 들어서는 4만∼6만원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거래소는 코스닥 시장교란을 막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코데스컴바인 거래를 수차례 정지했다.
특히 5월에는 20거래일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거래일 동안 매매가 정지되기도 했다. 6월 들어서도 8일부터 14일까지 5거래일 동안 거래가 정지됐다가 거래가 재개된지 하루 만에 다시 매매 정지됐다.
24일부터 거래가 재개되지만 유통되던 주식수의 82배에 이르는 물량이 갑자기 시장에 풀리는 상황이라 향후 주가의 향배가 주목된다.
최대주주인 코튼클럽은 지난해 8월 1주당 500원에 전체 발행주식의 90.43%에 해당하는 3422만 주를 사들였다.
코데즈컴바인 채권단도 코튼클럽보다 먼저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1주당 500원에 코데즈컴바인 주식 2359만 주를 취득했으나 7대1로 감자로 인해 보유주식 수는 337만 주로 줄었다.
업계 관계자는 “현 주가 수준을 감안하면 최대주주인 코튼클럽이 투자금을 회수하고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한 지분을 제외한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채권단 역시 유상증자에 참여했을 때보다 주식가치가 크게 뛴 만큼 투자금 회수에 나설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코데즈컴바인은 현 주가를 방어할 이렇다할 호재가 없는 형편이다.
코데즈컴바인은 현재 김보선 코튼클럽 대표가 코데즈컴바인 대표를 겸하면서 재도약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
코데즈컴바인은 올해 1분기에 연결기준으로 영업이익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에 매출은 78.5% 줄었다.
업계 관계자는 “코데즈컴바인이 적자에 시달리던 중국사업을 정리하면서 1분기 수익성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며 “의류업계 전반이 불황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 경영정상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