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과 물류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쿠팡은 자체 배송시스템인 ‘로켓배송’을 도입해 물류업계의 거센 반발을 샀다.
최근 정부가 서비스업 규제완화 대책으로 영업용 화물차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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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석 쿠팡 대표. |
쿠팡과 물류업계 갈등의 최대 쟁점이었던 제도적 빗장이 풀리는 셈이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 가운데 하나로 법인에 한해 1.5톤 이하 영업용 화물차 등록제를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영업용 화물차는 허가제에 따라 대수가 제한되고 노란색 번호판을 달아야 영업을 할 수 있었다. 허가제가 등록제로 바뀌면 유통업체와 물류업체들은 영업용 화물차 대수를 늘릴 수 있고 1.5톤 이하 소형화물차 영업용 번호판만 발급받으면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노란색 번호판 사용 문제는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쿠팡과 택배업체들간 갈등에서 중요한 쟁점이었다. 택배업체들은 쿠팡이 로켓배송을 통해 흰색 번호판을 달고 전국단위로 배송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해왔다.
국내 택배업체들 가운데 상당수는 영세한 개인 화물차주들과 계약을 맺고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른바 ‘지입 차량’이다.
개인 화물차주들은 정부의 제도개선이 쿠팡과 같은 유통업체와 대형 물류업체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내 택배회사 모임인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지난 13일 쿠팡의 로켓배송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김범석 쿠팡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쿠팡의 로켓배송으로 대표되는 유통업체와 택배업체 사이의 갈등이 검찰수사로 비화한 것이다.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쿠팡이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노란색 번호판 영업용 화물차를 이용하지 않고 흰색 번호판을 단 일반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해 배송한 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쿠팡은 로켓배송이 무상운송이란 점을 들어 적법한 것이라고 반박해왔다.
정부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할 경우 양측간 법적 공방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유통업계와 물류업계의 갈등은 갈수록 커지는 전자상거래 시장규모가 커진 데 따른 ‘성장통’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하지만 유통기업은 이미지가 중요한 만큼 갈등이 장기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로켓배송이 지난해 지방법원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받긴 했지만 쿠팡이 물류업계와 상생방안을 찾는 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