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횟수가 지난해에 최근 6년 사이 최고치를 보였다.
12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6년 대한민국 재정’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2015년 시정조치한 기업들의 불공정행위는 2014년보다 8% 증가한 2626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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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
불공정행위 시정 건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과 2009년 각각 3070건, 3082건이었다. 2010년 2125건으로 떨어져 소폭의 등락을 반복했다.
하지만 지난해 불공정행위 시정 건수는 최근 6년 동안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가 큰 폭으로 증가한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하도급법을 위반해 시정 조치를 받은 건수는 지난해 1344건으로 2014년 911건과 비교해 50% 가까이 급증했다.
하도급법 위반은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하는 등의 불공정행위가 포함된다.
가맹사업법 위반 시정 건수는 같은 기간 70건에서 116건으로 늘었다. 가맹금을 대리접 사업자에게 돌려주지 않거나 가맹계약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가맹본부와 가맹대리점 간 이뤄지는 불공정행위가 대폭 늘었다.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는 경기침체 상황에서 두드러진다. 한국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 따른 내수부진과 수출감소 등으로 2.6%에 그쳤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