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MG손해보험 매각 방정식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JC파트너스가 MG손해보험 놓고 각각 매각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이다.
▲ 금융위원회와 JC파트너스 모두 MG손해보험 매각을 추진하면서 MG손해보험 매각 방정식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
향후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을 둘러싼 대법원 판단 역시 이번 매각 방정식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MG손해보험과 관련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2심 소송에서 승소한 만큼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MG손해보험을 공개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공개매각을 위해서는 사전절차가 많이 필요하다”며 “내부적으로 공개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공개매각을 진행하기 전 자산, 부채 등을 실사하기 위한 회계 자문사와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실사를 진행하고 공적자금을 투입하면 JC파트너스의 지분은 예금보험공사에 넘어가게 된다.
문제는 MG손해보험의 최대주주 JC파트너스도 현재 MG손해보험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JC파트너스는 금융위원회가 올해 4월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자 매각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5월 부실금융기관 결정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1심 소송에서 이기고는 삼일회계법인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해 인수 후보들에게 투자설명서를 발송하는 등 매각 작업에 속도를 냈다.
금융업계는 향후 금융위원회와 JC파트너스의 MG손해보험 매각 과정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둘러싼 법적공방이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바라본다.
서울고등법원은 23일 MG손해보험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등 처분의 효력정지 사건의 항고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인 MG손해보험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JC파트너스가 선임한 MG손해보험 대표들은 경영일선에서 물러났고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MG손해보험 인사들로 꾸려진 관인 체제로 전환됐다.
JC파트너스가 이번 고등법원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번 가처분 사안은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JC파트너스가 1심과 2심에서 각각 승소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는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또한 가처분 소송이 어떤 식으로 결론 나든 금융위원회와 JC파트너스가 이후 본안 소송을 통해 법적다툼을 이어갈 가능성도 충분하다.
법원이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금융위원회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최종 판단하면 금융위원회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매각을 진행할 권한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매각을 진행하더라도 JC파트너스가 매각 작업을 먼저 끝내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JC파트너스의 매각 절차가 현재 이뤄지고 있고 예금보험공사의 공개매각 절차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공개매각은 과거 사례를 비춰봤을 때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JC파트너스는 이미 금융위원회보다 한 발 앞서 10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고르겠다는 로드맵을 세워놓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JC파트너스의 매각으로 MG손해보험의 부실이 해결되면 공개매각을 진행할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며 “예전에도 부실금융기관 결정이 되고 금융당국에서 공개매각 절차를 거치기 전에 대주주가 팔고 나간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