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대표는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의힘을 향해 “19일에 제출한 편지 22일에 송달받고 23일에 언론에 보도”라고 적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19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자필로 작성한 A4용지 4장 분량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공개된 탄원서에서 윤 대통령을 ‘절대자’로 표현하며 자신을 몰아낸 일련의 행위를 ‘신군부’에 비유했다.
그는 탄원서에서 “지금의 상황이 사법부에 의해 바로 잡히지 않는다면 이 사태를 주도한 절대자(윤 대통령)는 비상계엄 확대에 나섰던 ‘신군부’처럼 비상상황 선포권을 더욱 적극적으로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자신을 몰아내려는 정치적 작업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이 전 대표는 탄원서에 “절대자(윤 대통령)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당 대표에서 물러나면 윤리위원회 징계절차 및 경찰 수사 절차 정리, 대통령 특사 중재 등을 제안받았다”며 “저에게 징계절차나 수사절차를 언급하면서 타협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매우 모멸적이고 부당하다는 생각에 한마디로 거절했다”고 적었다.
이를 두고 이날 탄원서 내용을 최초 공개한 문화일보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측이 여론전을 펼치기 위해 탄원서 내용을 의도적으로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SNS에 “사건기록(탄원서)은 채무자(국민의힘) 측 대리인이 열람 가능한데 그것을 캡처해서 본인들이 유출한 게 아닌 것처럼 PDF 파일 하나를 만들어서 언론인들에게 돌리고 있다”며 "PDF 파일의 Metadata(문서속성)를 보니 10시59분에 누군가 MacOS에서 PDF를 뽑아냈고 열람용이라고 뒤에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 넘었다, 격앙’이라는 기사 내려고 (내가) 법원에 낸 자필 편지를 유출하고 ‘셀프격앙’까지 한다”며 "셀프유출해 놓고 셀프격앙하는 걸 보니까 가처분 결과에 부담이 많이 가는가 보다"고 비꼬았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