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가 금융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한 7개 금융공기업을 대상으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내기로 했다. 금융공기업들이 교섭에 불참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노조는 9일 “7개 금융공기업이 8일 대각선교섭에도 불참해 교섭결렬을 선언하게 됐다”며 “7개 금융공기업은 지금까지 모두 9차례 교섭을 거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다시 한번 조정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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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양대노총 공공, 금융노동자 총력 투쟁 결의대회 선포 기자회견. |
금융노조는 올해 4월 7개 금융공기업이 산별중앙교섭에 4차례 불참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는데 성실교섭을 진행하라는 행정지도를 받았다.
금융노조는 “성실하게 교섭하라는 행정지도에 따라 우리는 전체 산별중앙교섭 대신 7개 금융공기업만 참여하는 산별공동교섭을 2차례 제안했다”며 “여기에 금융노조와 7개 금융공기업 노사대표로만 구성된 대각선교섭도 3차례 제안했지만 모두 불참했다”고 말했다.
금융노조는 9번째 교섭제안이 결렬되면서 중앙노동위원회에 두번째 조정신청을 내기로 한 것이다.
금융노조의 한 관계자는 “9번의 교섭 요구를 모두 거부한 것은 금융 노사관계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7개 금융공기업의 잇단 교섭 거부로 이번에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종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종료 결정을 내리면 금융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총파업 등 쟁의행위를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금융노조는 성과연봉제에 맞서 9월23일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금융노조가 주도하는 대규모 총파업은 2014년 9월3일 이후 2년 만이다.
7개 금융공기업은 3월30일 정부 주도의 성과연봉제 협상을 산별중앙교섭 대신 각 기업별 노조와 진행하겠다고 밝힌 뒤 금융사용자협의회를 탈퇴했다.
탈퇴한 금융공기업은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등 모두 7곳이다.
금융공기업의 한 관계자는 “금융사용자협의회와 금융노조의 산별중앙교섭은 시한을 예측하기 어렵다”며 “기한 안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손효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