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재부는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새 정부의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최 차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브리핑하는 모습.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공공기관 민영화 계획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안을 브리핑하면서 “새 정부의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을 놓고 민영화와 연계된 비판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민영화를 검토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검토 및 추진할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고 말했다.
브리핑에 앞서 기재부는 최 차관 주재로 열린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새 정부의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주무부처의 권한을 강화하고 경영평가에 재무성과 비중을 높이는 등의 내용이 뼈대다.
이번 개편방안에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정기준 상향 △기관 유형별 관리 차별화 △직무, 성과 중심 운영 강화 △공공기관의 책임경영 강화 등 내용이 담겼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2007년 제정된 이후 15년 동안 유지된 ‘정원 50명, 총수입액 30억 원, 자산규모 10억 원 이상’인 현행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을 ‘정원 300명, 총수입액 200억 원, 자산규모 30억 원 이상’으로 완화한다.
분류기준이 개정되면 현재 공기업 36곳, 준정부기관 94곳 가운데 42곳(잠정)이 기타 공공기관으로 바뀐다.
공기업 가운데는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가 기타 공공기관이 된다.
준정부기관 중에는 사학연금공단, 언론진흥재단, 콘텐츠진흥원, 과학창의재단, 서민금융진흥원, 독립기념관 등 36개 곳이 기타 공공기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기타 공공기관으로 바뀌면 경영 관리주체가 기재부에서 주무 부처로 변경된다. 기재부 공운위 의결을 거쳐야 했던 임원 선임 등도 개별법이나 정관에 따라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는 기타 공공기관을 기재부 대신 주무부처가 관리하게 되는 만큼 기관 특성에 따른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공기업, 준정부기관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완화, 경영평가 배점 개편 등이 추진된다.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해서는 총사업비 2천억 원 미만, 기관·정부 부담액 1천억 원 미만 사업에 예비적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현행 총사업비 1천억 원, 기관·정부 부담액 500억 원 이상 기준이 완화되는 것이다.
내년 상반기에 진행될 2022년 경영평가부터는 공기업 기준으로 재무성과 배점을 현행 10점에서 20점으로 늘리고 정부의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기관별 혁신계획에 가산점 5점을 부여하는 등 공공기관 경여평가 항목별 배점이 바뀐다.
재무성과 비중확대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사회적가치 항목의 배점은 기존 25점에서 15점으로 축소된다.
이와 관련해 최 차관은 “새 정부에게 사회적 가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회적 가치 점수가 원래 11점이었는데 지속적으로 확대돼 현재 25점까지 2배 이상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재무성과 관련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 일자리 부분 등 성과는 있었지만 사회적 가치와 재무성과 비중의 균형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제는 일반 국민도 조금 더 공공기관 효율성과 재무성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것도 배점을 조정한 배경”이라고 덧붙였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