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금산분리 완화 움직임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복권이 맞물리면서 삼성전자 지분을 들고 있는 삼성생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삼성생명은 삼성그룹 지배구조에서 중간 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의 향방에 따라 지배구조에 변화가 이뤄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금산분리 완화 움직임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복권이 맞물리면서 삼성그룹 지배구조에서 중간 고리 역할을 하는 삼성생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다만 삼성생명은 김 위원장이 추진하는 금산분리 완화보다는 계열사 주식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경영에 복귀하는 이 부회장은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배구조의 핵심인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삼성그룹 금융계열사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도 예상된다.
17일 금융업계 안팎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금산분리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변화가 바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사이 지분 구조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금산분리는 은행이 대기업의 금고처럼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상호 지분 소유와 지배를 금지한 원칙을 말한다.
김 위원장이 추진하려는 금산분리 정책의 완화방향은 금융회사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자회사 투자 제한을 개선하고 부수업무 범위를 넓혀주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금융과 산업의 지분획득을 완전히 자유롭게 허용한다는 뜻은 아니다.
김 위원장은 7월19일 열린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금융 안정을 위한 기본 틀은 유지하되 IT·플랫폼 관련 영업과 신기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범위와 자회사 투자 제한을 개선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열린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금산분리 규제 개선안을 내놨다.
은행과 보험사들이 비금융 자회사의 지분을 15% 이상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제한을 풀고 업종에 상관없이 자기자본 1% 이내 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 금산분리 개선안만 보면 당장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사이 지분구조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은 8.51%로 15% 지분 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삼성생명은 다른 법 개정에 주목하고 있다.
보험업법에서 계열사 주식을 총자산의 3%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해 놓고 있는 규정과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바꿀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국회에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계열사 보유주식의 평가기준을 ‘취득원가’에서 ‘시장가격’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삼성생명이 현재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면 16일 종가 기준 약 30조 원으로 9%를 훨씬 웃돌게 된다.
만약 법개정에 따라 삼성생명이 총자산의 3%를 넘는 삼성전자 주식을 모두 팔아야 하는 상황에 부닥치게 되면 ‘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기타계열사’로 이어지는 중간 고리가 끊어져 이 부회장의 지배력이 흔들리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부회장이 경영에 복귀했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생명을 비롯한 삼성그룹 금융계열사는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새로운 법체계가 어떤 내용으로 결정되더라도 앞으로 삼성그룹 지배구조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핵심고리 역할을 해 온 삼성생명의 위치를 그룹 지배구조 상에서 다시 정립하고 명확하게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삼성그룹 금융계열사는 통합 브랜드 ‘삼성금융네트웍스’를 론칭하고 통합 앱 ‘모니모’를 내놓으며 금융계열사를 하나로 연결하는 통합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 금융계열사만 따로 떼어 내 중간금융지주사를 설립할 수 있다는 시선이 나오기도 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중간금융지주사 설립은 당장 예측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그와 관련해 따로 할 말은 없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