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법원이 포스코가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포스코에는 1만8천여 명 사내하청 노동자가 있는데 앞으로 직접 고용 요구와 관련한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28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이흥구 대법관)는 포스코 사내하청 협력사 직원 55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일부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서울 포스코센터 앞 구조물. |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이흥구 대법관)는 28일 포스코 사내하청 협력사 직원 55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총 소송참여자는 59명 이었지만 정년이 지난 4명은 소송을 통해 다툴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이 각하됐다.
이들은 모두 포스코 사내 협력업체 소속으로 15명은 2011년에, 44명은 2016년에 각각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첫 소송 신청 뒤 11년 만에 결론이 난 것이다.
소송에 참여한 사내하청 직원들은 포스코가 현행법상 허용한 파견기간 2년을 넘긴 시점부터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광양과 포항제철소에서 크레인 운전이나 코일 운반 업무 등을 맡았는데 포스코가 업무 과정에서 직접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근로시간과 징계를 결정하는 등 직접적 지휘와 명령을 했다고도 했다.
대법원에서 원심에 이어 포스코 사내하청업체 직원들이 낸 근로자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하면서 앞으로 이와 관련한 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포스코 사내하청지회에 따르면 포스코 근로자 지위확인을 위한 집단소송과 관련해 총 7차에 거쳐 모두 930명이 참여했다.
3차(8명)와 4차(219명) 집단소송에선 올해 2월 광주고등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고 5차(324명)와 6차(90명), 7차(230명) 집단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포스코사내하청지회 등에 따르면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광영제철소에서 일하는 하청 노동자들은 1만8천여 명으로 파악된다.
더구나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철강업계에서 처음 나온 만큼 포스코뿐 아니라 국내 철강업계 전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날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철강산업에서 근로자지위확인소송과 관련해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완성차업계에 이어 현대제철을 포함한 철강업계로 불법파견 문제가 확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포스코에 있는 1만8천여 사내하청 노동자가 불법파견 추가 소송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대법원 판결 이행 등 포스코 변화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