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항증명은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항공사가 안전운항을 위한 필수 요건을 갖췄을 때 부여되는 공식 증명이다.
이스타항공은 국제항공운송사업 변경 면허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회계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는 이유로 앞서 7월5일부터 국토부의 특별 감사와 조사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이스타항공은 2021년 12월 발급받은 변경 면허가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이스타항공 임직원은 “회사는 허위자료에 대한 오해를 특별 조사를 통해 충분히 소명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이스타항공 임직원과 관계사 직원들의 일자리는 물론 가족들의 생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어렵게 제자리로 돌아갈 기회를 잡았다.
이스타항공에 따르면 2021년 11월12일 관계인 집회에서 82%의 채권자들이 95% 이상의 채무 손실을 감내하며 이스타항공의 회생에 동의했다. 기존 주주들은 모든 주식을 소각했고 근로자들은 임금과 수당을 반납했다.
이스타항공 임직원은 “이스타항공의 회생은 단순한 채무 탕감이 아니라 이스타항공의 재건을 위한 희생이고 응원이며 투자였다”며 “그렇기 때문에 행정절차에 필요한 비용보다 적은 변제 금액을 받으면서도 이스타항공의 재개를 지지해 준 고객들과 수 년째 체납된 거래처임에도 믿고 협력해 주는 협력사를 위해 반드시 비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의 강도 높은 조사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스타항공 임직원은 “국토부가 불필요한 특혜 시비를 인식해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에 반대 의견을 냈으며 항공운항증명 검수를 진행할 때도 작은 보완 요청사항에도 높은 수준의 대응책을 요구했다”며 “임직원은 부족한 시스템과 환경에도 엄격한 내부기준을 세우며 성실히 과정에 임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어떤 회사도 영업활동과 매출이 없이 수개월을 버틸 수는 없다”며 “회사가 부를 날을 기다리고 급여반납으로 힘겹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500명의 직원들과 다시 돌아와야 할 1천여 명의 동료들, 협력사 직원들과 가족들까지 수천 명의 생계가 달린 상황이다”고 호소했다.
이스타항공은 6월 초 항공운항증명 발급을 위한 모든 절차를 마쳤으나 국토부의 특별 조사로 비행기를 띄우지 못하고 있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