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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Who] 조용병, 신한금융 사법리스크 털고 회장 재연임 입지 굳힐까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2022-06-27 14: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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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의 재연임 도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채용비리 재판의 대법원 판결이 3일 뒤 나온다.

조 회장은 2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최종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지 장담할 수 없는 만큼 대법원 선고가 확정될 때까지 완전히 긴장을 늦출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늘Who]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734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용병</a>, 신한금융 사법리스크 털고 회장 재연임 입지 굳힐까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조 회장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조 회장이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 등 혐의로 2018년 10월 기소된 지 3년 8개월 만에 최종 결과가 나오는 셈이다. 

지난해 11월 채용비리 관련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을 때 이미 최종 결론이 나온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의견이 금융권에 적지 않다. 3심은 법률심이어서 유무죄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법률심에서는 사실심(1심과 2심)과 달리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심리 및 판결하지 않고 이전 재판에서 법리해석이 제대로 됐는지만 심리 및 판결한다.

이에 따라 조 회장도 무죄를 예상할 수 있겠지만 장담할 수 없는 만큼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만약 유죄가 나온다면 조 회장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련한 법에 따라 금융회사 임원을 맡을 수 없어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신한금융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르면 집행유예 등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5년 동안 경영진 자격이 배제된다.

조 회장은 2021년 11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이 일을 계기로 좀 더 엄정한 잣대로 경영 전반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투명한 절차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 회장과 함께 기소됐던 신한은행 전 인사·채용담당 그룹장 겸 부행장과 인사부장 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은 점을 근거로 들며 조 회장의 대법원 판결을 쉽게 점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 시절인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 자녀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2020년 1월 조 회장이 특정 지원자 3명의 지원 사실과 인적 사항을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회장과 검찰 모두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2021년 11월 1심 재판부의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회장의 개입으로 부정 합격한 것으로 검찰에서 의심한 3명 가운데 2명이 정당한 과정을 거쳐 합격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1차 면접에서 탈락한 다른 1명과 관련해서는 조 회장이 인사담당자에게 서류지원 사실을 전달했다는 것만으로 합격 지시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 회장은 이번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입지가 한층 안정되면 기존에 추진해 온 성장전략을 이어가기 위해 재연임에 도전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최근 금융지주 회장들의 임기가 과거와 비교해 부쩍 늘어난 점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싣는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은 2014년 회장에 취임한 뒤 2017년과 2020년 연임과 재연임에 각각 성공하며 벌써 9년째 KB금융지주를 이끌고 있다. 김정태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10년 동안 자리를 지켜 금융권 최장수 회장 기록을 썼다. 

신한금융지주는 내규에 따라 회장의 경우 만70세 이상은 연임할 수 없는데 조 회장은 1957년에 태어나 올해 만 66세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조 회장은 2017년 3월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처음 취임했고 2020년 3월 연임에 성공했다. 임기는 2023년 3월까지다.

지금까지 경영 성적표만 놓고 봤을 때 조 회장의 재연임이 무난할 것이라는 시선이 나온다. 

조 회장은 취임 뒤 신한금융그룹의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원신한(하나의 신한)’ 전략을 앞세워 계열사 사이 협업을 주도하면서 실적 성장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한금융지주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4조 원이 넘는 순이익을 거두기도 했다. 차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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