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조 회장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조 회장이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 등 혐의로 2018년 10월 기소된 지 3년 8개월 만에 최종 결과가 나오는 셈이다.
지난해 11월 채용비리 관련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을 때 이미 최종 결론이 나온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의견이 금융권에 적지 않다. 3심은 법률심이어서 유무죄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법률심에서는 사실심(1심과 2심)과 달리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심리 및 판결하지 않고 이전 재판에서 법리해석이 제대로 됐는지만 심리 및 판결한다.
이에 따라 조 회장도 무죄를 예상할 수 있겠지만 장담할 수 없는 만큼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만약 유죄가 나온다면 조 회장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련한 법에 따라 금융회사 임원을 맡을 수 없어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신한금융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르면 집행유예 등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5년 동안 경영진 자격이 배제된다.
조 회장은 2021년 11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이 일을 계기로 좀 더 엄정한 잣대로 경영 전반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투명한 절차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 회장과 함께 기소됐던 신한은행 전 인사·채용담당 그룹장 겸 부행장과 인사부장 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은 점을 근거로 들며 조 회장의 대법원 판결을 쉽게 점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 시절인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 자녀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2020년 1월 조 회장이 특정 지원자 3명의 지원 사실과 인적 사항을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회장과 검찰 모두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2021년 11월 1심 재판부의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회장의 개입으로 부정 합격한 것으로 검찰에서 의심한 3명 가운데 2명이 정당한 과정을 거쳐 합격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1차 면접에서 탈락한 다른 1명과 관련해서는 조 회장이 인사담당자에게 서류지원 사실을 전달했다는 것만으로 합격 지시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 회장은 이번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입지가 한층 안정되면 기존에 추진해 온 성장전략을 이어가기 위해 재연임에 도전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최근 금융지주 회장들의 임기가 과거와 비교해 부쩍 늘어난 점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싣는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은 2014년 회장에 취임한 뒤 2017년과 2020년 연임과 재연임에 각각 성공하며 벌써 9년째 KB금융지주를 이끌고 있다. 김정태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10년 동안 자리를 지켜 금융권 최장수 회장 기록을 썼다.
신한금융지주는 내규에 따라 회장의 경우 만70세 이상은 연임할 수 없는데 조 회장은 1957년에 태어나 올해 만 66세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조 회장은 2017년 3월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처음 취임했고 2020년 3월 연임에 성공했다. 임기는 2023년 3월까지다.
지금까지 경영 성적표만 놓고 봤을 때 조 회장의 재연임이 무난할 것이라는 시선이 나온다.
조 회장은 취임 뒤 신한금융그룹의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원신한(하나의 신한)’ 전략을 앞세워 계열사 사이 협업을 주도하면서 실적 성장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