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우리은행이 8천억 원대 의심거래에 대한 정황을 포착해 당국에 보고하면서 금융감독원이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우리은행은 4월 드러난 600억 원대 횡령사고에 대한 조사에 이어 또 다시 거래 및 보고과정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어 긴장하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아직까지는 금융감독원의 초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우리은행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불명확하다.
내부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까지 내부 직원 등이 불법행위에 관여한 정황은 없다는 것이 우리은행 측 입장이다.
다만 우리은행은 4월 내부직원이 수년에 걸쳐 614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았던 만큼 또다시 조사를 받게 됐다는 사실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우리은행의 책임 여하를 떠나 감독당국이 상반기에만 여러 차례 은행 내부통제 시스템을 들여다보는 것 자체가 우리은행에 큰 부담될 수 있다"고 전했다.
우리은행은 이번 거래와 관련해 수입증빙서류 등 적법한 과정을 통해 송금업무를 처리했으며 고액거래나 의심거래와 관련한 보고체계도 적법하게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해당 거래주체들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와 함께 우리은행 측에 과실이 있었는지도 따져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기관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또는 의심거래보고(STR)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는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1거래일 동안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한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 객관적 사실을 전산으로 자동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의심거래보고는 금융기관이 자금세탁의 의심이 있다고 판단해 의심되는 합당한 사유를 적어 보고하는 제도로 CTR과 달리 영업점 직원과 보고책임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된다.
우리은행 측은 해당 영업점에서 통상적인 외환거래 규모를 넘어서는 송금이 이뤄졌고 거래 주체인 법인들의 규모에 비해 송금액도 커 의심거래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가상자산거래소의 자금이 유입된 점을 들며 가상화폐를 통한 자금세탁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가상자산 관련된 사항은 아직까지 전혀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다"며 "현재 금융감독원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향후 밝혀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