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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계열 용평리조트, 평창올림픽 수혜 기대로 상한가

이승용 기자 romancer@businesspost.co.kr 2016-05-27 16: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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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교 계열 용평리조트, 평창올림픽 수혜 기대로 상한가  
▲ 한국거래소는 27일 정창주 용평리조트 대표(왼쪽 세 번째)가 참석한 가운데 코스피 상장 기념식을 개최했다.

국내 최초로 스키장을 개장했던 용평리조트가 코스피에 상장했다.

용평리조트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 등으로 실적이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상한가를 기록했다.

용평리조트는 상장 첫날인 27일 시초가로 9천 원에서 출발해 가격제한폭인 2700원(30%)오른 1만1700원에 장을 마쳤다. 용평리조트의 공모가는 7천 원이었는데 상장첫날 공모가보다 67%나 상승한 것이다.

용평리조트는 1975년 국내 최초로 스키장을 개장했던 종합레저리조트단지다. 용평리조트는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과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에 부지를 보유하고 있다.

용평리조트는 쌍용그룹 계열사인 쌍용양회의 사업부에서 관리하다 2000년 물적분할을 통해 법인으로 독립했다. 용평리조트는 2003년 통일교에 인수됐고 이후 스키장뿐 아니라 골프장과 실내워터파크 등을 갖춘 사계절 종합리조트로 재탄생했다.

용평리조트의 최대주주는 통일교와 계열사로 총 57.14%를 보유하고 있다. 통일교(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유지재단)이 35.99%이고 선원건설이 12.09%, 세계일보가 9.06%다.

용평리조트의 상장은 국내 리조트업체 가운데 최초다. 용평리조트는 2014년부터 상장을 추진했지만 부동산세제 문제 때문에 올해 들어서야 상장을 할 수 있었다.

용평리조트는 리조트사업의 특성 상 전체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 용평리조트는 2013년 말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82%였다

상법상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비중이 80%가 넘을 경우 부동산과다보유법인으로 지정돼 주식을 상장하거나 양도할 때 시세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용평리조트는 보증금을 내고 이용권을 주는 ‘회원제’ 방식에서 아예 회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공유제’ 방식으로 부동산 비중을 2015년 말 기준 63.27%까지 낮추는데 성공했다.

용평리조트는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2022베이징동계올림픽 등 동계스포츠레저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수혜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 말 개통되는 제2영동고속도로와 2017년 개통되는 인천공항-강원 KTX 올림픽선으로 교통인프라도 개선된다.

용평리조트는 꾸준히 실적이 성장하고 있다. 용평리조트는 지난해 매출 1763억 원, 영업이익 264억원을 냈다. 2014년보다 매출은 32%, 영업이익은 53% 늘어났다.

박세라 신영증권 연구원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동안 연평균 2.8%의 꾸준한 매출성장을 기록하는 등 안정적인 운영수입이 용평리조트의 강점”이라며 “프리미엄 콘도에서 발생하는 관리비 및 이용료 비중이 높아지면서 안정적인 매출성장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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