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이 재승인 심사에서 허위로 서류를 제출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데 대해 6개월 동안 ‘프라임타임 영업정지’라는 강력한 징계를 받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롯데홈쇼핑에 대해 9월28일부터 6개월 동안 황금시간대로 꼽히는 매일 오전·오후 8∼11시 총 6시간씩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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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 |
롯데홈쇼핑은 국내 방송사업자 가운데 영업정지(방송 송출 금지) 처분을 당하는 첫 사례가 됐다.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사업자 등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재허가를 받거나 승인·변경승인·재승인을 얻거나 등록·변경등록을 한 때’ 6개월 업무정지 또는 재승인 유효기간 6개월 단축처분을 받게 된다.
업무정지 처분이 시청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면 이에 갈음하는 1억 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될 수도 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4월 재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미래부에 임직원 범죄사실을 고의로 축소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해 올해 2월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롯데홈쇼핑은 13일 미래부로부터 제재내용을 통보받은 뒤 시정조치 계획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며 제재완화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신욱 미래부 방송채널정책팀장은 “이번 징계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롯데홈쇼핑 해명자료는 감사원에 이미 제출해 감사원이 판단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손지윤 미래부 뉴미디어정책과장도 “감사원 보고서에 재승인 과정에서 누락보고로 ‘과락을 면하게 됐다’는 표현까지 담겨있어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미래부는 6개월이라는 기간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전부 또는 일부 업무정지에 대한 선택만 했다고 밝혔다.
황금시간대 영업정지로 롯데홈쇼핑은 매출손실을 비롯한 대규모 타격이 불가피하다. 문제는 이번 제재 조치로 법 위반과 상관없는 중소 납품업체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이다.
강 팀장은 “중소 납품업체를 고려해 제재 수위를 결정한 것”이라며 “이들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적은 시간대를 파악해 황금시간대로 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홈쇼핑은 승인조건상 황금시간대 55%, 전체 편성시간 65%를 중소기업 제품으로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황금시간대에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제품 편성 비중이 낮다.
미래부는 이밖에도 중소 납품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 납품업체 제품을 롯데홈쇼핑 업무정지 이외 시간대와 데이터홈쇼핑에 우선 편성하고 다른 홈쇼핑에도 입점할 수 있도록 주선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이밖에 250여명에 이르는 롯데홈쇼핑 비정규직의 고용불안과 용역계약 부당해지 등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대책을 3개월 이내 제출하도록 롯데홈쇼핑에 권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