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을 방문하지 않고 계좌를 열 수 있는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가 도입된 지 6개월 만에 계좌 개설이 15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은 비대면으로 실명을 확인하는 것이 허용된 이후 약 6개월 동안 15만9천 건의 계좌를 비대면 방식으로 발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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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015년 12월2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을 방문해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해 계좌를 개설한 뒤 조용병 신한은행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
금융위는 은행권에 2015년 12월1일부터, 제2금융권에 2016년 2월22일부터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했다.
주로 증권사가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해 계좌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는 5월20일 기준으로 12만7581건의 계좌를 비대면으로 발급해 전체 발급 건의 80%를 차지했다. 은행은 5월20일까지 3만1212건의 계좌를 비대면으로 발급하는 데 그쳤다.
증권사는 비대면 실명확인이 허용된 이후 전체 발급계좌의 약 25%를 비대면으로 개설했다.
금융위는 "대면채널 부족에 따라 누적돼 있던 수요가 한꺼번에 증권사에 몰렸다"며 "증권사의 적극적인 마케팅도 한몫했다"고 설명했다.
은행은 높은 지점 접근성과 제한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상대적으로 이용실적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대다수 은행들은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대상을 계좌종류와 고객에 따라 제한을 두고 있다. 대출계좌는 비대면으로 열 수 없지만 예금계좌는 비대면으로 열 수 있는 식이다.
금융위는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계좌이동제 활성화 등에 대비해 은행도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의 이용범위를 넓혀 나갈 것"이라며 "향후 중소형 증권사와 수도권 소재 대형 저축은행 등에도 추가적으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