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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 관계자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에서 산업은행의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 현장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
더불어민주당이 KDB산업은행을 시작으로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검증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현직 의원과 당선인 11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은 24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을 방문해 산업은행 노조 관계자들과 이동걸 회장 등 회사 측 경영진을 잇달아 만나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의 불법 여부를 조사했다.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한정애 의원은 면담을 끝낸 뒤 기자들에게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된 공공기관의 실태를 조사해 6월9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성과연봉제 관련 점검회의 전에 결과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은 산업은행을 시작으로 공공기관 약 10곳을 현장조사하기로 했다. 금융공공기관 가운데 예금보험공사와 주택금융공사 등이 조사대상으로 지목됐다. 국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나 상임위원회를 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공공기관장들은 더불어민주당의 경고를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된다”며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 불법행위가 확인된 공공기관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금융공공기관에서 노사합의없이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효라는 의견도 내놓았다.
그는 “자산관리공사·산업은행·IBK기업은행 등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동의서를 바탕으로 이사회 의결을 했지만 노사합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며 “노조가 존재하는 곳에서는 개별적인 동의서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산업은행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하기 전 직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았던 일에 대해 한 의원과 이 회장은 서로 엇갈린 의견을 내놓았다.
한 의원은 “산업은행 내부에서 동의서를 받는 목표를 70%로 지정했고 부서장 평가에 동의서 회람율을 반영한 것은 강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것”이라며 “산업은행이 동의서를 받은 것이 불법이라는 점을 회사 측과 면담할 때 명확하게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회장은 이날 진상조사단 현장조사에서 “동의서를 내야 한다고 강압하지 않았다”며 “동의서를 받은 날에 직원들에게 성명을 발표했으며 부서장이 일괄적으로 동의서를 걷어 절차상으로 위법 행위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 회장은 산업은행 노조의 성과연봉제 도입투표 결과 노조원 94%가 반대한 점에 대해서도 “동의서는 4급 이상 직원 1650명을 대상으로 받았으며 81%가 성과연봉제 도입에 동의했다”며 “노조 투표에 5급과 6급 직원들이 포함돼 차이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