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LG디스플레이가 일본 샤프로부터 1200억 원의 특허 관련 손해배상금을 받는다.
물량은 LG디스플레이에 뒤지지만 기술력과 특허에서는 앞선다고 주장하던 샤프는 자존심을 구기게 됐다.
▲ 일본 오사카에 있는 샤프의 LCD패널 생산공장. |
26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샤프는 LG디스플레이와의 특허 이용 계약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등 비용으로 117억 엔(약 1203억 원)의 특별손실을 회계에 반영했다.
샤프는 애초 2022년 3월에 끝난 회계연도의 연결기준 순이익이 857억 엔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특별손실을 반영하면 순이익은 739억 엔으로 줄어든다.
LG디스플레이와 샤프는 2013년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지식재산 이용을 서로 인정하는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두 회사가 보유한 특허를 서로 사용하고 제품의 판매량에 따라 이용료를 지불하는 형식이다.
하지만 LG디스플레이는 2019년 샤프가 특허 계약을 위반한 사례를 파악해 문제를 제기했으며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에 중재를 요청했다.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는 3년만인 2022년 5월16일 중재 판단을 내렸고 샤프도 23일 이를 받아들였다.
샤프의 손해배상금 지급 결정으로 LG디스플레이는 1200억 원의 일회성 수익이 발생한다. 이는 LG디스플레이의 1분기 영업이익 383억 원보다 3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