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가 사망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사례 100건 가운데 4건은 소비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2~2014년까지 3년 동안 생명보험사의 사망보험금 지급사례를 분석한 결과 사망자 17만7706명 가운데 자살사망자는 7490명으로 전체의 4.2%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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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순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자살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
자살사망자는 사망원인 가운데 주로 나타나는 '질식에 의한 자해'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자해' 등 두 가지를 더한 것으로 다른 자해방식을 더할 경우 자살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자살에 의한 사망은 10~30대에서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10대의 경우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자해로 사망한 경우가 124건으로 가장 많았다. 2위는 선박사고(102건)였고, 3위는 질식에 의한 자해(87건)였다.
20대는 질식에 의한 자해가 559건으로 1위, 뛰어내리는 자해가 215건으로 2위를 기록했다.
질식에 의한 자해는 30대에서 1224건으로 1위, 40대에서 1598건으로 2위, 50대에서 1558건으로 5위로 나타났다.
60대 이후 자살은 주요 5대 사망원인 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5월23일 생명보험사에게 소멸시효(2년)와 관계없이 자살 관련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생명보험사는 그동안 자살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자살을 부추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23일 자살보험금과 관련한 금감원의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에서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보험업계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자살보험금 지급결정은 보험사들이 약관을 반드시 지키는 계기가 돼야지 자살을 부추기는 계기가 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생명보험사의 자살관련 미지급 보험금은 2016년 2월26일 기준으로 지연이자를 포함해 2465억 원에 이른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