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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소규모 건설현장 12대 사망사고 원인 집중관리 예고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2-05-15 14: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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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고용노동부가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야기하는 12대 사망사고 원인을 선정하고 집중관리에 들어간다.

고용부는 '12대 사망사고 기인물별 자율 안전점검표'를 제작·배포하고 안전조치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며 현장점검의 날 등을 통해 안전조치 준수여부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중소규모 건설현장 12대 사망사고 원인 집중관리 예고
▲ 고용노동부 로고.

산업재해가 일어나는 12대 기인물로는 단부·개구부, 철골, 지붕, 비계·작업발판, 굴착기, 고소작업대, 사다리, 달비계, 트럭, 이동식비계, 거푸집·동바리, 이동식크레인 등이 지목됐다.

단부는 옥상, 옥벽, 통로의 끝과 같이 단차가 있는 끊어지거나 잘라진 부분을 말한다. 비계는 높은 곳에서 공사를 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이다. 

거푸집은 액체 상태의 콘크리트를 구조물로 만들기 위한 틀이고 동바리는 일시적으로 하중을 지지하기 위한 기둥 형태의 가설물을 뜻한다.

고용부는 2019~2021년 중소규모 건설현장(공사금액 1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자 566명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60.8%에 이르는 344명이 12개 기인물에 의해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구부 덮개 고정,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체결 등 기본적 안전조치를 준수했다면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추락 예방조치, 끼임 예방조치, 개인보호구 착용의 3대 안전조치와 함께 12대 기인물 안전조치 준수여부를 집중 확인하기로 했다. 

특히 5월25일 예정된 현장점검의 날에 550여 개 점검·감독팀을 구성해 전국 1천 개소 이상의 중소규모 현장을 일제 점검·감독한다. 

사망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주요 위반사항에 관해서는 법절차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여 반드시 시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건설현장 관리감독자가 끊임없이 안전조치를 고민하고 확인해야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대규모 공사와 달리 중소규모 건설공자는 위험요인을 쉽게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만큼 경영책임자의 적극적 관심과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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