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MG손해보험이 부실금융기관 지정 논란에도 보험금 지급능력이 충분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밝혔다.
MG손해보험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받아 소비자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보험금 지급능력과 유동성 측면에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 MG손해보험 로고.
MG손배보험은 경영실태평가(RAAS)에서 보험금 지급능력을 나타내는 각종 지표들이 최고등급(1등급)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1년 12월 말 기준 지급 보험금 대비 유동성자산의 보유 수준을 나타내는 유동성비율과 보험사 투자자산의 부실을 예측하는 부실자산 비율이 각각 447%, 0.16%로 1등급을 충족하고 있다고 MG손해보험은 설명했다.
특히 MG손해보험은 금융당국에 해마다 제출하는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LAT)에서도 2021년 12월 말 기준 5300억 원의 잉여금액을 보고했다.
이는 보험금 등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모든 의무를 다하는데 필요한 것보다 회사가 5300억 원을 초과해 준비금을 적립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MG손해보험은 설명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MG손해보험의 대주주인 JC파트너스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면 보험계약 해약 및 신규 보험계약 유치 제약, 자금유입 기회 상실, 회사 가치 하락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MG손해보험 관계자는 “경영실태평가 지표와 적정성평가 결과 모두 매우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당장의 보험금 지급은 물론 급격한 보험금 증가에도 문제없이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다”며 “충분한 보험금 지급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최근의 우려 상황에 따라 더욱 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