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본회의에서는 27일 상정됐으나 회기 종료로 다음 회기로 표결이 넘겨졌던 검찰청법 개정안이 자동으로 상정돼 재석 177명 가운데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현직 장관들과 지방선거 출마로 사퇴한 송영길, 오영훈, 이광재 의원, 코로나19 확진자 등을 제외하고 161명이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다. 범여권 무소속과 정의당 의원 6명도 찬성 표결에 나섰다.
국민의당 소속 3명 가운데 이태규, 최연숙 의원은 반대, 경찰 출신 권은희 의원은 찬성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반대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기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비우지는 않았으나 더불어민주당과 박 의장이 일방적으로 법안 표결을 강행한다고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에 뒤이어 1일 자정을 기해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상정돼 처리됐다.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을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다만 이날 임시회 회기가 30일 단 하루로 단축됨에 따라 필리버스터 역시 1일 자정을 기해 함께 종료됐다.
필리버스터에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1번 주자로 나섰다.
김 의원은 "21세기 대명천지에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소수 야당에 맞서 거대 여당이 법에 정해져있는 한달짜리 임시회기를 하루로 쪼개기 하는 이게 법이냐"며 박병석 국회의장의 의사 진행에 유감을 표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5년 동안 고생이 많았지만 검수완박이라는 오점을 남긴 대통령으로 기록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2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선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는 우리 국민을 더 자유로운 공기 속에서 살게 하는 기념비적인 일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3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70여 년 동안 정착된 형사사법체계를 송두리째 바꾸면서 공청회 한 번 열지 않았다"며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는데 30분도 안 걸렸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주자인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장이 중재하고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검수완박 안건을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했는데 무슨 필리버스터냐”며 국민의힘의 합의 파기를 집중 공략했다.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박병석 의장의 면담 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실을 에워싸자 박 의장은 의장실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국회 본회의장으로 입장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등은 본회의 발언자로 나서 박 의장을 비판하기도 했다.
배 의원은 "당신이 얘기하는 민주주의가 이런 것이냐"며 박 의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일각에서는 배 의원이 박 의장에게 삿대질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배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누가 삿대질했다하냐"며 "국회의장께 펼쳐든 다섯 손가락 참하게 모아서 당신이 외면한 민주주의 본질을 물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종료 뒤 기자들과 만나 이른바 한국형 FBI인 '중대범죄수사청(가칭)' 출범을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두고 "사개특위 위원 선임과 관련해 민주당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고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며 보이콧을 선언했다.
또 검찰청법 개정안이 의결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된 것을 놓고 "입법독재이자 의회독재"라고 비판했다.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