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부동산 실거래 신고의무 위반 사례 2025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시는 2021년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 1만3천여 건 가운데 신고를 늦게 했거나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례 등 2025건에 관해 과태료 41억6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유형별로 보면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뒤 신고한 지연신고 사례가 1938건으로 가장 많았다. 거래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례는 6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C씨와 D씨는 송파구 아파트를 4억 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했지만 실제 거래가격은 8억2천만 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C씨와 D씨에 실거래 가격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했다.
중개를 통한 거래를 당사자 간 직거래로 신고한 사례,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사례 등도 있었다.
서울시는 편법증여 및 세금탈루로 추정되는 6207건도 적발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한 예로 A씨와 B씨는 강남구 아파트를 8억5천만 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같은 아파트 실거래 가격과 비교할 때 실제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돼 조사한 결과 매도인과 매수인은 가족관계로 밝혀졌다.
서울시는 A씨와 B씨를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서 1차 조사를 마치고 통보한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의심 거래 건에 관해서도 면밀히 조사해 과태료 부과 등 추가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연신고 171건, 거짓신고 202건, 자료 미제출 151건 등 모두 569건이다. 고가주택이 밀집된 강남구(99건), 서초구(89건), 마포구(48건)가 의심 거래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혼란을 야기하는 위법 사례는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동향 분석 시스템 가동 등 다양한 수단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온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