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민간이 소유한 땅의 개발 기회를 높여 사업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전협상제도 활성화에 나선다.
서울시는 △통합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컨설팅을 지원하며 △집중협상 프로세스를 도입하고 △기획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전협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사업자가 5천㎡ 이상 부지를 개발할 때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과 개발의 공공성·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이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다.
용도지역 상향 등을 통해 민간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이고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기여로 확보해 민간 개발사업의 활성화와 도시균형발전을 동시에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사전협상제도는 2009년 도입된 뒤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서울역 북부역세권 등 8개 부지에서 활용됐지만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진입장벽이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
서울시는 온라인 통합 상담창구를 만들어 부지 개발에 관심있는 토지소유자와 민간사업자에게 사전협상제도를 비롯한 민간부지 활용 전반에 관한 사안을 안내하기로 했다.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집중협상 프로세스를 도입해 협상 기간을 단축한다. 또한 쟁점사안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늘어지지 않도록 도시계획, 부동산, 금융, 세제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도 제공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30일 오후 3시 시청에서 토지소유주와 민간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사전협상제도 개선방안 설명회를 연다.
홍선기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단장은 “그동안 사전협상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일부 민간사업자를 중심으로 적용해왔지만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참여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