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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회장 내정자 함영주, DLF 손실 관련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2022-03-15 10: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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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내정자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한 행정소송을 이어간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함 내정자와 하나은행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판결에 불복해 14일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나금융 회장 내정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760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함영주</a>, DLF 손실 관련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내정자가 3월11일 채용비리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울서부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14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대규모 원금 손실로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받은 함 내정자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불완전 판매 손실이 막대한데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이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한 점에 비춰볼 때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나금융그룹은 함 내정자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관련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점이 이사회, 주주총회 등 회장 선임 절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나금융그룹은 14일 공시를 통해 “이사회의 추천 이후 3월14일 함영주 후보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다”며 “기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이므로 본 판결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회장직을 수행하는 데 제약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동일하다”고 밝혔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파생결합증권과 이에 투자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2020년 3월 하나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정지 제재를 내리고 과태료 167억8천만 원을 부과했다.
 
당시 하나은행장을 맡고 있던 함영주 내정자에게는 관리 및 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3년이 지나기 전에는 금융권에 취업할 수 없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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