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2022-03-07 18: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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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CJ대한통운 택배 운송 정상화가 지연되고 있다.
대리점연합은 택배노조가 태업을 하며 서비스 정상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택배노조는 대리점연합이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관계자들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공동합의문의 성실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리점연합은 7일 입장문을 내고 "택배노조가 4일 조합원들에게 파업은 중단하지만 태업은 계속한다는 내용의 긴급지침을 하달했다"며 “택배노조의 지침에 따라 조합원이 많은 경기 성남시와 울산, 경남 창원시, 강원 춘천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노조원 복귀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고 밝혔다.
대리점연합은 태업은 공동합의문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대리점연합은 “태업은 서비스 정상화가 아닌 서비스 차질이며 명백한 공동합의문 위반”이라며 “2일 서명한 공동합의문 2항에는 ‘모든 조합원은 서비스 정상화에 적극 참여하고 합법적 대체배송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명시돼있다”고 강조했다.
택배노조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대리점연합은 “태업을 지속하는 것이 서비스 정상화라고 하면 어떤 고객이 우리를 믿고 배송을 맡기겠냐”며 "택배노조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리점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반면 택배노조는 대리점들이 계약해지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거나 노조원에게 부속 합의서가 포함된 표준계약서에 대한 서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택배노조는 "대리점들은 표준계약서를 쓰지 말자거나 쟁의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내라고까지 하고 있다“며 ”이같은 태도로 어렵게 체결된 공동합의문 이행과 조합원들의 현장 복귀, 서비스 정상화가 좌초될 위기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은 2일 파업을 종료한 뒤 7일부터 업무를 재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들이 작성한 공동합의문에는 조합원은 대리점과 표준계약서를 작성한 뒤 복귀하고 합법적 대체 배송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부속합의서에 대한 논의는 6월30일까지 마무리하고 개별 대리점이 이번 사태에 대한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진행하지 않도록 협조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