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7개 유통플랫폼 사업자를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따라 제재한다.
공정위는 네이버, 카카오,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쿠팡, 티몬 등 7개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네이버,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등 4곳은 판매자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사실이 문제가 됐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상품 판매자와 소비자간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는 사업자인 판매자의 상호와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확인해 청약 전까지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또 11번가, 이베이(옥션), 인터파크 3곳은 개인 판매자의 성명 등을 열람하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은 판매자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거래할 수밖에 없었다"며 "상품 선택 및 반품, 환불, 피해배상 등을 받을 때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쿠팡은 물건을 산 소비자에게 주는 계약서에서 자신이 통신판매 중개자일 뿐 상품을 판매한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또 7개 사업자는 모두 소비자 불만, 분쟁 해결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중개사업자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이용 과정에서의 불만이나 판매자와 겪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접수 처리 인력과 설비를 갖추고 기준도 마련해 이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공정위는 7개 사업자가 시정명령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비자 불만과 분쟁 해결을 위한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각자 마련해 그 기준이 포함된 시정명령 이행방안을 제출하도록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