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카드수수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이해당사자들과 회의를 진행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카드업계, 가맹점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와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0년 동안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성과를 평가하고 제도개선 수요를 파악하여 카드업계·가맹점·소비자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적격비용은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 관리비용(일반·위험), 마케팅비용 등을 고려해 산정되며 산정된 적격비용을 토대로 카드 수수료율이 결정된다.
과거 가맹점별 협상력 차이로 영세가맹점들의 카드수수료 형평성문제가 제기되자 2012년부터 적격비용에 근거한 카드수수료 체계가 운영돼 왔다.
2012년 이후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정해 카드수수료를 개편해왔으며 총 4차례에 걸친 수수료율 재 산정으로 현재 영세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부담은 과거보다 많이 낮아졌다.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은 2012년 1.5%에서 2022년 0.5%까지 낮아졌다.
이날 회의에서 카드업계는 적격비용 제도가 원가에 근거한 가맹점별 수수료율 산정이나 소상공인과 대기업 간 수수료율 역진현상을 해소하는 데 상당히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또 카드사가 앞으로도 국내 지급결제 시장에서 안정적인 시스템을 제공하고 디지털 플랫폼 회사로 진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논의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적격비용 논의과정에서 투명성과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면서 체크카드 수수료 산정방식과 의무수납제 제도 등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는 영세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낮아진 점은 긍정적이나 카드수수료 인하에 따른 카드혜택 축소 등 소비자 편익이 감소하는 점을 우려했다.
금융위원회는 2022년 10월까지 적격비용 제도개선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정책연구용역도 함께 진행해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