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상속받은 주택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해준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수도권과 특별자치시, 광역시 소재의 상속 주택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2년, 그 외 지역의 상속 주택은 3년 동안 종부세율 적용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1주택자가 주택을 한 채 상속받으면 중과세되지 않고 기존대로 0.6~3%를 세율을 적용받는다.
다만 제외 기간이 지난 뒤에도 상속 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면 그때부터는 과세원칙에 따라 상속 주택도 포함해 종부세를 부과한다.
정부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종중 등이 보유한 주택에도 세 부담을 완화해준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종중이 보유한 주택의 경우 법인에 적용하는 단일 최고세율(3~6%)이 아닌 개인과 같은 누진세율(0.6~3%, 1.2~6%)을 적용한다.
어린이집용 주택, 시·도 등록문화재 등은 시설의 취지를 고려해 종부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이번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시행령은 올해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과세 기준일은 6월1일이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상속 주택 등 보유자에 관한 종부세 부담이 상당히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3월 구체적 보완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