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미래에셋대우증권이 대우증권을 존속법인으로 출범해도 미래에셋생명을 자회사로 삼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을 새로 만들면서 보험사의 대주주 자격요건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
|
|
▲ 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 회장. |
금융위원회가 29일 발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정안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금융기관도 합병이나 경영권 변경에 한해 보험사 등 다른 금융사의 대주주에 오를 수 있다.
현행 보험업법은 담합 등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금융기관의 경우 보험사의 대주주 자격을 얻을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 조항을 삭제하고 관련 항목을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 포함하면서 원칙 적용에 예외조건을 둔 것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세금 문제를 감안해 대우증권을 존속법인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이 존속법인일 경우 현행 세법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를 전체 2천억 원가량 내야 한다.
그러나 대우증권을 존속법인으로 삼게 되면 통합 미래에셋대우증권이 미래에셋생명의 대주주 자격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대우증권은 지난해에 소액채권 금리를 담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현행 보험업법상 미래에셋생명의 대주주에 오를 수 없다.
미래에셋증권은 현재 미래에셋생명 지분 19.87%를 보유한 대주주다.
금융권 관계자는 “미래에셋금융그룹은 세금과 지배구조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이 발표되면서 법적인 부담을 덜게 됐다”며 “대우증권을 존속법인으로 결정하고 통합 미래에셋대우증권을 출범시킬 가능성에 더욱 힘이 실렸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6월7일까지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제정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받기로 했다. 그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의 정례회의를 거쳐 8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