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총수들에 대한 정치적 사면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이혜훈 새누리당 당선자(서울 서초갑)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대기업 오너 일가의 배임 등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면권 남용을 제한하는 ‘휠체어금지법’을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
|
|
▲ 이혜훈 새누리당 당선인 |
이 당선인이 발의하겠다는 법안은 구체적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인데 구속기소된 재벌 총수들이 아프다는 이유로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두하는 모습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휠체어금지법'으로 이름붙여졌다.
이 당선자는 “법안의 내용을 아직 구체적으로 만들지는 않았지만 배임과 횡령 등 심각한 경제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들이 쉽게 정치적 사면을 받을 수 없도록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경제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재벌 총수들을 풀어준다고 해서 나라 경제가 살아나지는 않는다”며 “총수 한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다고 해서 기업경영이 어려워진다면 그 기업이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당선자는 “대통령의 권한(사면권)이 줄어들어도 어쩔 수 없다”며 “대통령이 법 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휠체어금지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 당선자는 새누리당에서 대표적 ‘경제민주화 옹호론자’로 통한다.
그는 박근혜 정부 출범때만 해도 ‘친박 핵심’으로 분류됐지만 경제민주화 문제로 박 대통령과 사이가 멀어지면서 현재는 ‘비박계’로 불린다.
재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면을 기대하는 총수로는 이재현 CJ그룹 회장, 최재원 SK 수석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이 있다.
최 부회장의 경우 지난해 광복절 특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형인 최태원 SK그룹 회장만 사면됐다. 당시 최태원 회장은 징역 4년 가운데 2년6개월가량을 복역했고 최재원 부회장은 3년6개월 가운데 2년3개월가량을 복역한 상태였다.
구본상 전 부회장은 2012년 10월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혐의로 구속돼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3년6개월 넘게 수감 중이다.
이재현 회장은 횡령 및 세금포탈 혐의로 기소돼 12월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현재 대법원에 재상고 후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 회장은 신장이식수술 부작용과 유전병 등으로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서울대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5월14일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수감 중인 기업인들에 대한 특사 이야기가 조금씩 흘러나왔는데 이혜훈 당선자의 ‘휠체어금지법’ 발의계획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