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생명 인수를 추진하는 JC파트너스가 매도인 측 칸서스자산운용에 KDB생명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즉각 취하할 것을 압박했다.
JC파트너스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칸서스자산운용에 KDB생명의 주식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즉각 취하할 것과 해당 사실과 관련해 명확한 언론 해명을 비롯해 모든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기 위한 거래기한의 추가연장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을 정식 공문을 통해 요청했다”고 밝혔다.
▲ 이종철 JC파트너스 대표이사.
JC파트너스는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취할 것임을 명확히 하였다”고 덧붙였다.
칸서스자산운용은 11일 KDB생명 경영권 지분의 주식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칸서스자산운용은 KDB생명 지분의 26.9%를 보유한 KDB칸서스밸류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 2.5%를 가지고 있다.
칸서스자산운용은 사모투자펀드 운용사인 JC파트너스가 KDB생명을 인수하기로 한 매각 기한인 지난해 말을 넘겼기 때문에 매각 주체인 KDB산업은행과 JC파트너스의 계약효력이 상실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JC파트너스는 이와 관련해 계약 기한은 연장됐으며 갑자기 주식 매매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고의적 방해행위라고 주장했다.
JC파트너스는 “주식매매계약은 칸서스자산운용과 산업은행이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기명날인하여 사모투자펀드(PEF) 및 특수목적법인(SPC) 각각의 명의로 교부된 공문을 통해 2022년 1월31일로 연장됐다”며 “지금에 와서 그런 사실이 없던 것처럼 주식매매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거래종결의 고의적 방해행위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칸서스는 이전부터 매각 가격을 놓고 반대 의사를 내비쳐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번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으나 금융당국으로서는 KDB생명 대주주변경승인에 있어서 법원의 가처분 신청 결과를 우선 기다려야 하는 만큼 선회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JC파트너스는 산업은행과 2020년 12월 KDB생명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JC파트너스는 지금까지 금융위원회로부터 KDB생명 인수를 위한 대주주 적격성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