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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GS건설 동부건설 삼성물산,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불명예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1-12-29 11: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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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중대재해를 포함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이 1243곳으로 파악됐다.

29일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대재해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 명단을 공표했다.
 
태영건설 GS건설 동부건설 삼성물산,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불명예
▲ 고용노동부 로고.

공표대상은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산업안전감독관이 수사·송치해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사업장 △산재 은폐 또는 미보고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장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등으로 모두 1243곳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모두 576곳이었다. 이 가운데 건설기업이 339곳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중대재해 발생 주요 사업장은 태영건설, GS건설, 롯데건설, 동부건설, 삼성물산, 금호타이어, 효성중공업 등이다.

산업재해로 사망 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한화 대전사업장, 대림종합건설,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파주사업장 등을 포함해 모두 17곳이었다.

2020년 이전에 사망재해가 발생했어도 재판에 계류 중인 사업장이 2021년에 형이 확정되면 공표대상에 포함됐다. 

산업재해를 은폐하거나 보고하지 않은 사업장은 82곳으로 나타났다.

산재 은폐로 처벌돼 공표된 사업장은 동남정밀, 에스티엠, 동우테크 등 모두 23곳이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한국지엠 창원공장 등 59곳은 산재발생 뒤 1개월 안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재 미보고 사업장으로 확인됐다.

화재 및 폭발사고 등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도 11곳에 이르렀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표대상이 된 사업장과 그 임원에 관해서는 앞으로 3년 동안 각종 정부포상을 제한한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 최고경영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실시한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1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만으로도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교육 의무 대상이 된다”며 “기업들은 정부에서 배포한 가이드북과 업종별 안전보건 자율점검표를 활용해 다시 한 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하고 현장에 안전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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