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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석 쿠팡 대표. |
쿠팡이 시련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증권가에서 쿠팡이 지난해 5천억원대의 적자를 낸 점을 들어 앞으로 1~2년밖에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기도 한다. 이마트는 연일 최저가 할인정책으로 ‘쿠팡 죽이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또 하나의 악재가 겹쳤다.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쿠팡의 ‘로켓배송’의 위법성을 가리는 본안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것이다.
한국통합물류협회는 21일 “쿠팡의 ‘로켓배송’ 위법성 여부를 가리는 본안소송을 4월 안으로 제기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최근 법무법인 선임도 마쳤다”고 밝혔다.
쟁점은 쿠팡이 배송하는 차량에 사업자용 노란색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았다는 점과 화물용 차량이 아닌 자가용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 등 두 가지다.
허가받은 운송사업자만 할 수 있는 택배업을 쿠팡이 '불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류협회는 올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쿠팡의 로켓배송에 대해 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법원은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로켓배송을 시급하게 중단해야 할 사안으로 보지 않았지만 여지를 남겼다.
법원은 “쿠팡이 구매자로부터 5천원을 받고 상품을 반품하는 경우 이를 무상운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로켓배송이 타인의 요구에 응한 유상운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본안소송 등에서 충실한 증거 조사와 심리를 거쳐 판단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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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의 배달사원 쿠팡맨. |
법원이 가처분심리에서 명쾌한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서 이번 물류협회의 본안소송은 사실상 예고돼 있었던 셈이다.
물류협회는 쿠팡이 9800원 이하 제품의 경우 배송비를 2500원 받고 반송은 5천원의 비용을 받고 있는 만큼 허가받은 운송업자만 할 수 있는 유상운송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쿠팡 측은 법원의 가처분신청 기각으로 위법성 시비는 사실상 종결됐다고 주장한다.
가처분신청 기각에 앞서 쿠팡 측이 로켓배송이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할 만한 근거는 있었다.
법제처는 1월 서울 강남구청이 의뢰한 로켓배송 위법성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건을 반려했다. 부산지검과 광주지검에서도 물류협회 고발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부산 연제경찰서도 내사종결했고, 울산 중구도 유보결론을 내렸다.
쿠팡 관계자는 “경찰과 검찰, 법제처에 이어 법원 판단까지 나온 만큼 위법성 논란은 사실상 끝났다”며 “물류협회가 계속 불법 주장을 펼칠 경우 법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물류협회가 로켓배송 금지에 사활을 거는 것은 제2, 제3의 로켓배송이 등장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만약 쿠팡이 본안 소송에서 이길 경우 유통업체들이 자체 배송 서비스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기존 택배업체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로켓배송이 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게 될 경우 수조원을 투자한 쿠팡이 회사 존폐위기로까지 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