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2021-12-20 17: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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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인상된다.
건강보험공단은 20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라 2022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공적연금 소득의 소득인정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구체적으로 보면 현재 월 100만 원씩 연간 1200만 원의 공무원연금을 받는 사람은 현재 소득인정비율 30%를 기준으로 연간 360만 원이 소득으로 인정되고 건강보험료 4만1700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내년 7월부터는 연간 소득 인정액이 600만 원으로 오르고 건강보험료도 6만3100원을 내게 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인상되는 소득인정비율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손동국 건강보험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내놓은 ‘OECD 국가 노인 연금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비교’ 연구보고서를 보면 건강보험을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하는 OECD 소속 22개 국가 가운데 17개 국가는 연금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손 부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대체로 한국보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높은 국가들이 연금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고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5개국은 한국보다 1인당 GDP가 낮은 특징이 있다”며 “연금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17개국을 보면 연금소득에 소득인정비율은 근로자 혹은 자영업자와 같거나 근로자보다 낮은 경우라도 50%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공적연금에 소득인정비율을 50% 이상으로 올리거나 근로자 부담 수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노인소득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