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오너일가가 이건희 전 회장 사망 뒤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막대한 계열사 지분을 법원에 공탁하거나 금융기관에 담보로 맡겼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25일 “삼성 오너일가가 세계적으로 역대급 규모의 주식을 담보로 잡혔다”며 “막대한 상속세를 내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시간을 벌려는 목적”이라고 보도했다.
 
해외언론 "이재용 포함 삼성 오너일가, 상속세 위해 15조 주식 담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 부회장 등 오너일가는 보유하고 있던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등 계열사 지분을 법원에 공탁하거나 금융기관에 담보대출을 받는 등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이 부회장 등 오너일가가 현재 담보로 잡아 둔 주식 규모가 130억 달러(약 15조5천억 원) 규모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삼성 오너일가가 물려받게 될 이건희 전 회장의 지분 등 재산에 관련한 상속세는 12조 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법원에 지분을 공탁하면 상속세를 5년에 걸쳐서 내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블룸버그는 정선섭 재벌닷컴 CEO의 말을 인용해 “삼성 오너일가는 삼성 계열사에 지배력을 유지하면서도 막대한 상속세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계열사 지분을 매도하는 대신 이를 법원에 공탁한 뒤 다른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거나 담보대출을 받으면 삼성 주요 계열사 내 지분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기관에 주식을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으면 주가가 하락했을 때 일부 지분을 매각해야 해 지배력이 약화될 리스크가 남아 있다.

블룸버그는 “한국 상속세율이 최고 60%에 이르는 만큼 재벌가에서 이런 사례가 종종 나타난다”고 보도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